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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avings Account (HSA) Max-Out은퇴 빨리하기 FIRE! 2021. 3. 15. 08:30
미국에 있는 은퇴용 저금 세제혜택 중에는 Health Savings Account (HSA)라는 것이 있다.
헬스케어 보험이 High deductible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의료지출용 저금상품이다.
Deductible은 보험금 지급이 시작될때까지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금액 (예를 들어 deductible이 $1,000인 경우, 1년안에 내는 의료비용 $1,000까지는 내가 내야하고, 그 이상부터 금액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이 deductible이 높은 보험을 high deductible이라고 부른다.
High deductible은 당연히 보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high deductible 보험상품은 공짜로 제공해준다.
이 HSA에 들어가는 돈은 은퇴용 세제혜택 중 가장 좋다 - 들어가는 돈도 면세고 나오는 돈도 면세다. 단, 돈이 나올 땐 의료관련 지출에만 써야 면세다 (모든 의료관련 지출도 아님...여러가지 제외항목이 많다).
최고 공제한도는 개인 $3,600, 보험에 부부/가족이 함께 들어가있으면 $7,200 (2021년 기준)
그 동안 그냥 1년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대충 생각해서 1년에 $1,000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없이 그 만큼만 넣었고, 의료용 지출이 있을 때마다 (100% 치과비용. 망할놈의 충치) 그냥 HSA에서 돈을 빼서 썼다.
그런데 은퇴준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알아보니까, HSA 역시 면세 최대한도까지 넣는 게 짱이라는 걸 깨달았다.
1) 일단 나중에 은퇴하면 지출 중 큰 금액이 의료비에 들어가므로, HSA에 돈이 넘쳐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고 (미국은 의료비용도 엄청나게 비싸니까)
2)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HSA의 돈을 은퇴나이 이후에 (몇 살인지 까먹었다 60살인가) 의료비에 쓰지 않아도 패널티 없이 그냥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깐 은퇴나이까지만 기다리면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임. 그래서 인터넷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의료지출이 있으면 가능하면 HSA를 건들이지 말고 그냥 있는 돈에서 쓰기를 추천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임!)
그리고 HSA에 $1,000 이상 들어있으면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HSA가 좋은 은퇴투자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늦게 깨달았다 - 한 2년을 날림 ㅜㅜ. 깨달았을 때는 2020년 월급이 몇 번 남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잡기 위해 2주급 한번마다 $1,000씩 들어가게 설정을 바꿨다!!! (그래서 덕분에 2020년 말에는 2주급 $200불씩 받음)
그리고 2021년에는 처음부터 최고금액인 $7,200가 들어가게 설정을 바꿨다.
2021년 3월 14일 기준 $9,800불 들어있고, 그냥 재미삼아 투자해보는 주식 몇십개에 찔끔찔끔씩 투자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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